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사 보증을 사칭하는 허위광고에 대응해 신고센터 등 피해대책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일 공사 보증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년 임대보장증서 발행을 받았다’ 등 허위문구가 들어간 광고가 지속해서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허위광고를 한 회사들에 철회를 요청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광고 신고도 넣었다.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련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올리면서 주요 일간신문에도 허위광고 대응에 관련된 지면 광고를 싣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의 가입 사실 여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정 사업자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에게 안내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