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과 8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이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회생기업 인수합병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회생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법원이 모범적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회생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업에서 회수,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회생법원이 인수합병을 통해 회생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기업 인수합병 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서로 추천해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기업 인수합병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회생기업 인수합병 보증제도는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에서 인수합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이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