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에서 KT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협정서 조항의 삭제 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방통위는 6일 열린 제 53차 위원회 회의에서 KT와 CJ헬로가 맺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 개정과 관련된 재정신청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KT와 CJ헬로는 2011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여기에는 CJ헬로가 피인수, 피합병 될 때는 3개월 전까지 KT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CJ헬로는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을 진행하면서 KT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대신 이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삭제해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협정서의 사전동의 조항이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전동의 조항의 내용 가운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이 불명확한 점은 없는지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할 계획을 세웠다.
CJ헬로는 6일 방통위 회의에서 “사전동의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며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채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KT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인수합병에도 근본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인수합병을 할 때 KT의 망 도매대가, KT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