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산시 3개구 및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영·동래·해운대 등 부산시 3개구와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번 조치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시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한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여건이 양호해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GTX-A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바라봤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지정 당시에 비해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 해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 지역이 남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에 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