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가입자 모집을 위해 고객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입금자 확인제도가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가상계좌 방식으로 납부할 때 누구나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을 할 수 있었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상계좌는 실제 입금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가입자 부당모집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입자는 이름만 올리고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실적을 올리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하고 보험협회화 은행연합회, 보험사와 거래 은행 담당자가 모두 논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11월 말까지 업계 담당자의 의견을 받아 12월 말에 최종 개선안이 발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과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