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채용은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 및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