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 대한항공은 기내흡연을 근절하기 위해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
대한항공은 기내흡연 승객을 발견하면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흡연하는 것은 항공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법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흡연이 적발되면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하지 못하게 돼 있다. 만약 운항중이거나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기에서 흡연을 하면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벌금을 내게 된다.
문제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에는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피우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54%까지 늘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탐지기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