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본 혐의자에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는 9월25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을 놓고 부당이득금액 4억8천만 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8명은 홈쇼핑회사에 재직하면서 특정 회사가 제조한 상품이 홈쇼핑 판매를 재개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해 주식을 매수하며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 총 16개 종목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개인투자자 6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 6명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된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 주문을 계속 제출하면서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선물위는 “개인투자자라고 해도 변동성이 큰 종목에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고의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주식 불공정거래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응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증권선물위는 국민에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불공정거래 사례와 동향 등을 배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