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가 제출한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안산시는 2020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사업 1단계를 시작한다.
1단계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3번째 이상 대학생 자녀 등이다.
지원 대상자들은 2020학년도 1학기분 등록금부터 우선 납부한 뒤 안산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는 내년 1단계 지원대상을 1591명, 지원 예산 규모를 23억23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르면 2021년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 4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지원 대상에는 1단계 지원 대상자 이외에 차상위계층 가정 대학생 자녀, 한부모 가정 대학생 자녀가 추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700여 명, 지원사업비는 4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안산지역 대학생 전원이 혜택을 보게 될 4단계 사업 예산은 3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날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안산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지원 대상 조건 가운데 관내 거주 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자녀 지원 대상을 ‘전체’에서 ‘3번째 자녀 이상’으로 축소했다.
2단계 사업비도 82억여 원에서 40억여 원으로 줄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안산시 인구,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을 고려할 때 1단계 사업 대상이 감소하게 된 것은 아쉽다”며 “1단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시의회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2단계부터라도 지원대상이 당초 계획대로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