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9-10-23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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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증권을 판 직원들이 회사의 손해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동연)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령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삼성증권 로고.
이 사건은 지난해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주(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한 삼성증권 직원) 2018명 계좌에 주당 배당금으로 1천 원을 줘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천 주를 입력하면서 발생한 금융 사고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 94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증권은 당시 직원들에게 이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지만 일부 직원들이 약 30분 동안 501만 주를 매도했다. 이에 따라 물량이 넘치면서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또 이들의 계좌를 위임받은 삼성증권은 팔린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혹은 대차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 차액과 수수료 등 9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도 3억여 원을 지출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인) 최씨 등은 실제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려는 의사로 업무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에 반해 주식을 팔았다"며 "이에 회사는 주가가 폭락했고 결제의무 이행을 위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최씨 등의 대량 매도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대량의 주식을 실제 매도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며 "착오 입력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직원들이 대량 매도라는 불법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의 시스템 결함과 담당 직원의 실수도 사건의 원인이 됐고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며 직원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