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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통신사에게 유튜브 넷플릭스 망사용료 제값 받을 명분 주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10-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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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망사용료 지불 논란과 관련해 국내 인터넷 제공사업자(ISP)에게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부터 망사용료를 받아낼 명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20일 IT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 위원장은 망사용료 논란을 통신사인 인터넷 제공사업자(ISP)의 가격 차별행위로 처리할 가능성이 나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08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성욱</a>, 통신사에게 유튜브 넷플릭스 망사용료 제값 받을 명분 주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거나 트래픽에 비해 낮은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망사용료 논란의 핵심이다.

논란의 양상은 주로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을 상대로 '무임승차'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국내 인터넷 제공사업자는 외국 콘텐츠 제공사업자로부터 망사용료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인터넷 제공사업자가 마냥 피해자가 아니라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차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망사용료 논란과 관련해 가격 차별을 언급하면서 인터넷 제공사업자에 책임이 있다는 논의의 흐름에 힘을 보탰다.

그는 “공정거래법에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3조 제1항 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가격 차별행위는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다.

인터넷 제공사업자의 처지에서 보면 공정당국의 가격 차별 제재를 통해 가해자로 몰리는 셈이지만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망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효과도 생긴다.

국내 인터넷 제공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로부터 망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데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업하는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로부터 요금을 받을 명분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따라서 공정위가 망사용료 논란을 가격 차별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터넷 제공사업자들에게도 크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공정위는 망사용료 문제에서 행정적 조치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유력한 정부기관이기도 하다.

인터넷 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기업 사이 계약문제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적 계약의 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주요 업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 문제를 제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하지만 공정위는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기관의 본래 임무”라고 밀했다.

조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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