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놓고 벌어지는 최근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국민연금이 결정권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삼성공화국 재확인"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 의원은 13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 “이번 합병은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내 자문기관이 합병반대를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기로 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세부기준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대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했다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찬성결정을 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독립적 위원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위임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이 있다”며 “얼마 전 있었던 유사사안인 SK합병권과 형평성을 위배하면서까지 기금운용본부가 자체 결정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은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합병에 반대하는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먹튀’로 몰고가는 여론전의 양상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합병건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포장해 애국심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합병건에 특정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이용당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의결위를 열어 의사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즉각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삼성물산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원칙과 법령, 내부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방향을 결정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특정 대주주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국가경제 전체와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를 세계의 투자자들과 한국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주식 처분으로 수조 원대 이익을 얻은 삼성그룹 오너일가를 겨냥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이학수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배임·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삼성저격수’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박 의원은 최근 국내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저격수가 삼성수호천사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국가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보호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