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청은 11월1일부터 ‘창원-김해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 |
경남도가 창원시와 김해시를 오가는 버스에 환승 할인제도를 시행해 도민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한다.
경남도청은 11월1일부터 ‘창원-김해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역환승 할인제가 시행되면 창원시와 김해시를 오가는 시내버스·마을버스를 환승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 내부에서만 버스 환승을 할인받을 수 있었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 30분 이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하면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이 차감돼 결제된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은 환승 1회에만 적용된다. 같은 노선을 다시 탈 때도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도는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라 매일 창원시와 김해시를 오가는 도민 4700여 명이 교통비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경남도는 10월 말까지 광역환승시스템을 시험해 문제점을 최소화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창원시와 김해시는 경남의 산업경제를 이끄는 거점도시로 도내에서 통행이 가장 잦은 지역이다”며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라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두 지역 사이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2018년 9월 창원시, 김해시와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