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보건복지부의 개선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4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며 “2018년 10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 등 3개 전문기관을 두기로 했다. 상근 전문위원 3인도 임명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의 문제점으로 상근 전문위원들에게 요구하는 전문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전문 분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직 및 경력연수는 짧다”고 바라봤다.
투자정책 또는 위험관리·성과평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자산운용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재직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어야 한다고 봤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투자대상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에게서도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고 자산운용업계에서도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을 위한 안전장치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바라봤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상근 전문위원들에게 ‘겸직금지 의무’와 ‘퇴임 후 취업제한 의무’ 등도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