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기일을 9월1일로 변경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화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도 곧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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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
하나금융이 10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기일을 4월1일에서 9일1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7월 중순 이전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에 대해 노사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고 금융당국도 두 은행의 합병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합병이 올해를 넘길 경우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할 때 3700억 원 규모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병작업을 서둘러 왔다.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하나은행과 합병을 9월 중 끝내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외환은행 노조를 압박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비율도 기존 2.97대 1에서 2.525대 1로 바꿨다.
하나금융은 합병이 지연되면서 합병기준의 재무제표가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합병비율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