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기일을 9월1일로 변경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화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도 곧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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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7월 중순 이전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예비인가를 금융당국에 신청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에 대해 노사합의에 이르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고 금융당국도 두 은행의 합병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합병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합병이 올해를 넘길 경우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할 때 3700억 원 규모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병작업을 서둘러 왔다.
김한조 외환은행장도 하나은행과 합병을 9월 중 끝내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외환은행 노조를 압박했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비율도 기존 2.97대 1에서 2.525대 1로 바꿨다.
하나금융은 합병이 지연되면서 합병기준의 재무제표가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바뀜에 따라 합병비율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