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서 추가로 부과 받은 세금이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6조782억 원의 세금을 추과로 부과했다.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부과 받은 세금은 3조1571억 원으로 전체의 50%를 넘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2018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 4795곳 가운데 4408곳(92%)이 탈세나 탈루로 추가 세금 4조5566억 원을 부과받았다. 387개 법인은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은 4774곳 가운데 4367곳(91%)에서 탈세나 탈루가 적발돼 1조5216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407개 개인사업자는 추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위반 혐의로 추가 세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성실납세자인 직장인과 달리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조사대상의 90% 이상에서 탈세나 탈루가 적발됐다”며 “경제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