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신청을 받을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운영 예비인가 매뉴얼의 초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매뉴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심사할 때 온라인 영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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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10일 홈페이지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의 초안을 올렸다.
금감원은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운영 예비인가에 신청할 사업자를 위해 이 매뉴얼 초안을 내놓았다.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에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원칙적으로 같은 심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영업에 특화한 점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심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의 영업점 방문없이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고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과 비대면 영업 특성에 따른 잠재위험성을 현행법 아래서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인가조건을 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킹에 따른 전산사고 발생,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질 가능성, 온라인 여신심사에 따른 부실대출 확대, 고객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금이 유출되는 변동성 증가 등을 심사에서 고려할 잠재위험성으로 꼽았다.
이번 매뉴얼 초안에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전성,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 해외진출 가능성,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기여 등 5개 사안을 심사과정에서 고려할 기준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2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금융당국은 이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업 인가 매뉴얼 확정안을 7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월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운영 예비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예비인가를 내준 뒤 2016년 상반기에 본인가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은 2016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