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파견을 제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등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 가능하면서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10월부터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신속 추진과제로 직접수사를 축소하면서 검찰조직을 민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사안을 들었다. 수사관행을 바꿔 인권을 존중하면서 검찰권 행사도 절제하기로 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검찰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검찰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면서 장시간 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법무부는 별건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면 고등검사장의 보고와 사후 감사 등으로 적극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판례와 학계 의견 등을 참고해 구체적 규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권과 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당사자의 ‘알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확대할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검찰이 민생범죄에 집중하면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검찰에서 특수부 폐지를 건의한 점을 반영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비롯한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겨두기로 했다. 이름도 반부패수사부서로 바꾸기로 했다.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준칙’ 훈령을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10월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조사의 금지를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의자를 제외한 참고인 등의 검찰 출석조사를 자제하면서 출장조사 등을 활용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 대상의 감찰권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기능도 강화한다. 검찰청 예산의 적정성 등 검찰 행정과 사무 감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10월8일부터 검사장에게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 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
검사의 내부·외부 파견을 최소화하면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반드시 필요할 때만 파견을 허용하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8일 제정·시행됐다.
이 심사위원회는 전체 7명으로 구성돼 외부기관에 3개월 이상 파견되는 검사 등을 심사한다.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외부위원,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해 폭넓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조 장관은 “신속 추진과제는 직접 챙기면서 법제화와 제도화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검찰도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데다 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인 만큼 세부·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지만 검찰개혁이 완수되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는 국민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