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벌칙성 부과금으로 3년 동안 820억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하기관 35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벌칙성 부과금을 모두 819억6800만 원 납부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과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35개 기관은 벌칙성 부과금을 2016년에 54억 원, 2017년에 645억 원, 2018년에 89억 원, 2019년 6월까지 32억 원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공사가 397억 원을 납부해 가장 많이 낸 기관으로 꼽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22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납부한 금액은 모두 519억원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한국가스공사가 99억 원, 한국남동발전은 79억 원을 냈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전력은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에서 변전소 옹벽시설에 추가 세금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가산세 380억 원도 부과됐다.
한수원은 2018년 7월 가동 원전 13기를 점검·시험할 때 요건을 지키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과징금 58억5천만 원이 부과됐다.
과금 항목을 살펴보면 가산세가 70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은 67억5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산세와 과징금 항목이 전체 납부액의 95%를 차지했다.
이훈 의원은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 등 벌칙성 부과금은 공공기관들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