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정부 허가를 받아 수제맥주 제조기 LG홈브루의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열린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규제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위원회는 LG전자가 홍보를 위한 시음 용도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향후 2년 동안 고객들에게 LG홈브루에서 갓 뽑은 맥주를 시음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주세법상 규제로 LG홈브루 관련 시음행사가 불가능해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음행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워 주류제조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시음행사도 할 수 없었다.
올해 7월 LG전자는 주세법상 규제 때문에 LG홈브루의 국내 출시행사를 치외법권 지역인 영국대사관에서 열기도 했다.
LG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한 것을 계기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해 시음행사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11월부터 전국 LG베스트샵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음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G홈브루는 인디아 페일 에일, 페일 에일, 스타우트, 위트, 필스너 등 인기 맥주 5종을 제조할 수 있다.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