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공동원고로 참여했다.
30일 LG화학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동원고로 일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이름을 올렸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LG화학은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5건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도레이인더스트리는 이 가운데 안전성 강화분리막(SRS) 관련 미국 특허 3건의 특허 침해소송에 참여했다.
LG화학에 따르면 도레이인더스트리는 LG화학과 안전성 강화분리막 특허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특허권자’이다.
도레이인더스트리는 LG화학의 안전성 강화분리막 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 실시권 등을 요청해왔으며 두 회사는 공동 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며 "도레이인더스트리는 이러한 형식적 제소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5월 조사개시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또 5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올해 6월 서울지방법원에 LG화학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와 명예와 신뢰를 훼손당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 Battery America)’를 특허침해로 추가 제소했다고 밝혔다.[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