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의 생산관리 의무를 위반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오창1공장에서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11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메디톡스가 위반한 약사법은 제 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와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칙 제95조 등이다.
과징금 2억 원은 위반 품목들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사항을 갈음한 것이다.
관련 위반 품목들은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다.
최근 오창1공장을 실사한 식약처가 위반사항을 발견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최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가 이뤄지면서 식약처가 오창1공장을 실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