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옛 한화테크윈(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삼성보다 진화한 한화테크윈의 불법 노조파괴 실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는 한화테크윈의 부당 노동행위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감안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분쟁의 선제적 조치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지회는 대법원 소송까지 거쳐 2017년 10월 대표교섭 노조 지위를 얻었지만 현재 3년째 단체협약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동안의 부당 노동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한화그룹이 2015년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뒤 한화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화테크윈지회는 2014년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에 반대하며 설립해 설립된 노조다.
애초 삼성테크윈지부로 출범한 노조는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 한화테크윈지부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은 한화테크윈이 그동안 한화지상방산과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등을 분할하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화테크윈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쓰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3월 작성된 한화테크윈의 ‘차기 교섭대표 노조지위 유지방안’ 문서를 바탕으로 한화테크윈의 노조 파괴 의혹이 삼성그룹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차기 교섭대표 노조지위 유지방안 문서는 ‘노조가입 현황’ ‘금속세력 축소방안’ ‘차별처우’ ‘기업노조 세력관리’ ‘경영지원실 협조’ ‘갈등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금속노조 세력을 약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한화테크윈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으로 올해 4월 법원이 한화테크윈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유죄 판결에서 주요 증거로도 인정됐다.
이 의원은 “한화테크윈은 미리 계획한 대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주고 경제적 타격을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노조탈퇴를 실행했다”며 “이는 삼성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보다 진화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화테크윈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런 제재 없이 진행했던 할 수 있었던 데는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방노동청 책임도 크다”며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