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중미) 5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이 10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한국이 중미 5개국과 맺은 ‘대한민국과 중미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협정(한-중미FTA)’이 10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한-중미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국내 비준절차와 상호통보를 모두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사이 협정은 10월1일자로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의 내부절차를 마친 뒤 한국에 통보하면 발효 조항에 따라 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협정이 발효된다.
산업부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 한국 중소기업의 품목이 중미시장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미 정부 조달시장이 열리며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참여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미FTA를 활용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국번 없이 1380), FTA종합지원센터, FTA활용지원기관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중미FTA 협정문의 상세내용과 각 품목에 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국가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