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주요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 애를 먹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국감 때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두 곳의 상임위원회에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불려가며 각종 대기오염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수 산업단지에서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오염 허용기준을 계속해서 초과배출하는 등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S칼텍스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대기업 5곳은 전라남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한 사례가 적발된 사건의 여파로 이번 국감 때 표적이 됐다.
이 문제와 더불어 허용기준을 웃도는 오염물질 배출 행태에 관해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 4곳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발급해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4월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4명이 구속기소되고 3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환경노동위가 2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공장장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4일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이사,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부사장 등 대표와 사장단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배출조작 사건에 연루된 석유화학 대기업 대표와 사장단 등 결정권자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거센 공세를 예고했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이번 국감에서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초과배출 문제에 관한 해명과 답변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2014~20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 5곳은 5년 동안 대기오염에 따른 위반행위로 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LG화학은 8건, GS칼텍스 5건, 한화케미칼 2건, 금호석유화학과 롯데케미칼이 각각 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경고와 개선명령 등 약한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이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를 넘겨 초과부과금을 납부액을 다 합쳐도 고작 1446만 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킨 석유화학 대기업의 법 위반 행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책임 소홀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 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구조가 한국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법조작사태를 뿌리뽑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조작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특정 대기오염물질 35종 모두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오염물질 측정장비를 활용하는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