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소산업, 오일·가스산업 등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울산시청은 30일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제완화, 조세감면, 행정적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시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전기·전자산업과 수소산업 융복합) 오토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시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로 구성된다.
수소산업 거점지구는 수소에너지 실증 및 연구시설, 규제혁신지구, 미래 수소도시 등으로 조성된다.
일렉드로겐 오토밸리는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로 꾸며진다. 수소산업과 전기차 등 전기·전자산업을 융복합해 연구·생산·활용한다.
연구개발 비즈니스밸리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KTX 울산역세권을 연계해 기업인·연구 인력들의 정주여건 조성 역할을 하게 된다.
에너지 융복합지구에는 원전해체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연구소, 기업체, 전문 교육기관 등이 모인다.
동북아시아 오일·가스지구에는 석유·가스제품 보관시설이 조성돼 에너지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2030년까지 생산 유발효과 5조396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7665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5089명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사업계획 평가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를 포함해 여러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산업부의 평가에 완벽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