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9-09-29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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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최근 불거진 QLED TV의 명칭 논란과 관련해 해외기관에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이에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 삼성전자가 내놓은 2019년형 QLED 8K TV 98인치 제품.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 QLED TV를 출시한 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 명칭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QLED는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방식의 디스플레이를 뜻하지만 삼성전자의 QLED 디스플레이는 이 방식이 아닌 광발광 퀀텀닷(Photo-Luminescent QD) 방식의 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호주 광고심의기구(ACB)는 ‘양자점 발광을 의미하는 QLE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소비자 혼선을 일으키는 허위 광고’라는 다른 회사의 주장을 심의한 뒤 이를 기각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에 양자점 발광기술과 광발광 퀀텀닷기술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양자점 발광 방식만 QLED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10월 영국 광고표준기구(ASA)도 소비자 제보를 근거로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삼성전자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영국 광고표준기구는 “QLED라는 신기술의 용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삼성전자의 QLED가 양자점 발광 방식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며 “광발광 퀀텀닷기술이 100% 수준의 색감을 재현하는 등 기존 TV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QLED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미국에서도 한 경쟁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 QLED는 일반적 LED TV일 뿐이며 QLED 명칭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 광고국(NAD)에 비방광고 중단조치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라는 명칭은 이미 해외 주요 나라들로부터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국내에서 이 문제가 뒤늦게 논란으로 불거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LG전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LG전자는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광고 심의와 관련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LG전자는 앞서 2018년 말 특허청이 ‘QLED라는 기술용어는 양자점 발광 디스플레이를 뜻한다’고 정의한 것을 들어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 명칭을 기술이 구현되지도 않은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라며 “경쟁사의 기술 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행위”라고 비판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공정당국의 판단과 별개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9일 LG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 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했다가 같은 구조의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광고하며 판매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를 놓고 “자체 발광이 아닌 후면 발광(백 라이트)을 쓰는 LCD TV”라며 “이를 QLED TV라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