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는 사내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사내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벌점 30점을 부과해 재계약 때 불이익을 준다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
|
|
▲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우)과 정병모 노조위원장. |
노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사내협력업체들을 상대로 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 벌점이 있는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현재 최고 벌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20점이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내협력업체가 있다면 재계약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재계약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내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은혜한 뒤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지난해 9명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들어서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협력업체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영구히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당시 모두 62건에 이르는 사내협력업체들의 산업재해 은폐사례를 공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