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정지 명령을 연장했다.

농림부는 26일 정오까지를 시한으로 내려졌던 이동정지 명령을 28일 정오까지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돼지열병 방역 위해 이동정지명령 28일 정오까지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정지 대상은 전국의 돼지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이동정지 명령이 유지되는 기간에 명령의 이행 실태 전반을 비롯해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실태 및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도한다.

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합동조사 결과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동중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26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일곱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왔다.

이번에 확진판정이 난 돼지농장은 강화도 본섬이 아닌 석모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돼지 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폐업농장이라 차량 역학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