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정지 명령을 연장했다.
농림부는 26일 정오까지를 시한으로 내려졌던 이동정지 명령을 28일 정오까지 48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동정지 대상은 전국의 돼지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중앙합동점검반은 이동정지 명령이 유지되는 기간에 명령의 이행 실태 전반을 비롯해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실태 및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도한다.
농립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합동조사 결과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며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동중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26일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일곱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왔다.
이번에 확진판정이 난 돼지농장은 강화도 본섬이 아닌 석모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돼지 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폐업농장이라 차량 역학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