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이혼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은 18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김익환 부장판사)가 조 전 부사장쪽에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가사합의 1부(이태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동영상을 공개한 뒤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을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한 것을 취하하고 동영상을 회수하는 것을 자녀와 면접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과 재판장이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점을 들고 법원 내 근무지를 언급하는 등 전관예우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씨는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는데 2018년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월에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상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