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유력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개인적 청탁 여부, 당시 직급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며 “이 사건으로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낸 사람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KT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및 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모두 12명을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4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어 그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시험 성적도 조작해 최종 합격하도록 하는 등 유력인사들의 친인척인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이외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지인이나 지인의 자녀, 친자녀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는 10월10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