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길애그리퓨리나, CJ제일제당, 하림홀딩스 등이 가축사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축사료시장에서 부당공동행위가 적발된 11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모두 773억3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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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균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이사. |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카길애그리퓨리나, CJ제일제당, 우성사료, 대한제당, 제일홀딩스, 팜스코, 삼양홀딩스, 하림홀딩스, 두산생물자원, 대한사료,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다.
카길애그리퓨리나가 2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CJ제일제당이 93억 의 과징금으로 그 뒤를 이었다.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최대주주는 네덜란드의 카길홀딩스다.
이들 11개 회사는 국내 가축사료시장에서 4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돼지와 닭, 소 등 가축사료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 적용시기 등을 담합했다. 이 가운데 11차례는 가격인상 담합이었다.
매출 상위회사가 먼저 합의한 폭으로 값을 올리면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서 가격을 올렸다. 11개 업체들은 사료값을 내릴 때 인하폭을 가급적 축소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이 원재료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상황에 공동대응하면서 담합하고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카길은 사료산업 구조상 경쟁업체와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다른 회사들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