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 규정에 따른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가족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회사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에 협의해 겸직허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WFM 고문 계약을 체결할 때 동양대의 겸직허가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페이스북 글에 첨부된 겸직허가서.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캡쳐> |
WFM은 조 장관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인수한 2차전지회사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2019년 6월 동안 WFM 고문을 맡아 영어교육과 관련된 자문료로 모두 1400만 원을 받았다.
정 교수가 당시에 동양대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WFM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정 교수는 “당시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 없었기에 18일 오후 3시경 산학협력단과 규정집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관련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인사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WFM으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관련해 정 교수는 “영문학자로서 어학사업에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며 “자문료로 7개월 동안 매달 200만 원씩을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교수는 이날 앞서 올린 다른 글에서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은 의혹인 양 의혹은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기소된 만큼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나와도 공식 형사절차에서만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정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나와 내 가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길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