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운행규정을 지키지 않아 오송역 KTX 단전사고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인적 분야 8건, 시설 분야 12건, 차량 분야 10건, 안전관리체계 분야 8건 등 모두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사장에게 감사내용과 관련해 ‘주의요구’를 조처했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개선방안 마련, 철도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 발생한 오송역 KTX 단전사고와 관련해 철도공사가 여객상황반 운영절차서에 따라 승객을 대피하도록 해야 했지만 복구시간을 짧게 추정하고 승객을 대기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이에 따라 승객 703명은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시간20분 동안 갇혀있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가 마련한 ‘철도안전관리체게 기술기준’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부서별, 시간대별 구체적 대응 내용 및 조치 절차 등이 없어 오송역 단전사고와 같은 오랜 시간 정차사고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규정에 따라 감속운행해야 하는데 같은 속도로 운행하도록 관제 지시를 내린 점을 들었다.
2019년 1월14일 고속열차가 광명~오송 구간을 230km/h로 달리던 가운데 상하진동이 발생했을 때 철도공사는 170km/h 이하로 감속해야 하는데도 시행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KTX 등 차량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실시하지 않고 경영평가 때 16분 이상 지연 감점을 피하기 위해 지연시간과 사유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관제규정 준수 여부나 관제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고도 바라봤다. 관련 규정과 지침 정비 여부 등을 형식적으로만 점검한 것으로 평가했다.
열차선로 작업자의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는 열차의 2km 이내 접근을 알리는 모바일 단말기를 철도공사 직원에게만 보급하고 외부업체 직원에게는 주지 않았다.
선로작업자가 승인된 작업시간 이외에 KTX 선로에 출입하거나 작업했는데도 철도공사는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12월 KTX 선로 출입건 1222건 가운데 승인 작업시간 이외 출입이 809건으로 66%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철도차량 운전실 안에 가감속·제동 기록장치가 있으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두면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졌다는 점도 짚었다.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차량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취지에 따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의 이행강제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까지 철도공사에서 궤도 침하 등 34건의 하자에 보수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길게는 8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이 철도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여부를 정기검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2015년부터 4회의 정기검사를 시행하면서 하자발생 차량운행, 차량정비기준 미준수, 철도사고 보고 누락 등 철도공사의 잘못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11월에만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 등 8건의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 장관과 철고동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