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로 새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네이버를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로 새로 지정

▲ 네이버 로고.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는 오프라인에서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상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게 된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등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