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의료기관 가운데 306개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의 거친표면 인공유방을 이식한 2만8018명의 환자를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심 증상, 정기검진 주기 등 안전성 정보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업체는 3일 엘러간의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보상대책과 관련해 1차 협의를 했다. 보상범위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9월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는 엘러간에서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2011년도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한 제품을 이식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엘러간이 모니터링에서 누락한 제품은 거친 표면 실리콘막 인공유방 Natrelle 168, Natrelle 363, Natrelle 468 등 3개 모델이다. 2008년까지 모두 7742개가 수입됐고 현재 유통이나 판매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공유방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식받은 환자들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