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5일 국회에 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의 저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된 액상형 전자담배 상품의 모습. <연합뉴스> |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거나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도 대가는 치르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수 있는 품목으로 ‘쥴’과 ‘릴’ 등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고려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에 끼우는 니코틴 카트리지인 ‘팟’ 1개당 259원의 개별소비세가 매겨진다. 궐련 한 갑에 매기는 594원의 절반 정도에 머무른다.
기재부는 8월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발주하기도 했다.
12월에 나온다고 예상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과세 조정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