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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평균지분 3.9%로 지배, SK그룹 지분율 가장 낮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9-05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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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평균지분 3.9%로 지배, SK그룹 지분율 가장 낮아
▲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59곳(소속사 2103곳)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 51곳의 총수 일가가 보유한 평균 지분율은 3.9%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10곳의 내부지분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평균 3.9%의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내놓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59곳(소속사 2103곳)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 51곳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집계돼 2018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내부지분율은 기업의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와 총수 일가, 계열사 등 소유주와 소유주 이해관계인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비율을 말한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은 2017년 평균 58.9%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에 전년보다 떨어진 뒤 2019년에도 하락세가 유지됐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3.9%에 머물러 매우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의 다른 내부지분율 주체를 보면 계열사 50.9%, 기타(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2.7%다. 계열사 지분율은 2015년 평균 48.5%에서 2019년 50.9%로 높아졌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대기업집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SK그룹 0.5%, 금호아시아나그룹 0.6%, 현대중공업그룹 0.6%, 하림그룹 0.9%, 삼성그룹 0.9% 순이다.

반대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집단을 보면 한국타이어그룹 48.1%, 중흥건설그룹 38.2%, KCC그룹 34.9%, DB그룹 30.3%, 부영그룹 24.5% 등이다. 

대기업집단 59곳 가운데 5월15일 기준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있는 대기업집단은 4곳으로 나타나 2018년 같은 기간보다 2곳 줄었다. 전체 순환출자고리 수는 14개로 27개 감소했다.

대기업집단 4곳의 순환출자고리 수를 살펴보면 SM그룹 7개, 현대자동차그룹 4개, 태광그룹 2개, 영풍그룹 1개 순이다. 다만 영풍그룹은 7월1일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해소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51곳 가운데 28곳은 금융·보험 계열사 197곳을 소유했다. 금융·보험 계열사 수대로 살펴보면 미래에셋그룹 33곳, 한국투자금융그룹 24곳, 다우키움그룹 22곳, 삼성그룹 17곳, 유진그룹 16곳 순이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51곳 가운데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을 포함한 14곳에 소속된 금융·보험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41곳에 484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집단 18곳의 해외 계열사 49곳은 국내 계열사 47곳에 출자했다. 대기업집단 36곳의 비영리법인 69곳은 계열사 124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는 대기업집단 47곳의 소속사 219곳으로 집계됐다. 이 소속사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로 확인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율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회사는 2018년과 비교해 12곳 줄었다. 55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43곳이 추가됐다. 

중흥건설그룹(-22곳)과 호반건설그룹(-12곳)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소속사 수가 많이 줄어든 반면 한진그룹, 하이트진로그룹, 한국타이어그룹은 5곳씩 각각 늘어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소속사가 많은 대기업집단을 살펴보면 효성그룹 17곳, 한국타이어그룹 14곳, GS그룹 13곳 등이다.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대기업집단 48곳의 소속사 376곳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분류한다. 

사각지대 회사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살펴보면 효성그룹 31곳, 넷마블그룹 19곳, 신세계그룹 17곳, 하림그룹 17곳, 호반건설그룹 17곳 등이다.

특히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는 9월5일 기준 5곳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들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영풍그룹의 영풍, KCC그룹의 KCC건설과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이다. 6곳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를 밑도는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구조가 상당히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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