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

대구은행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DGB대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춰

▲ 대구은행은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 DGB대구은행>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개인이 가입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는 기존 0.50%에서 가입금액 및 자금성격에 따라 최저 0.24~0.40%로 할인된다.

또 9월1일 이후 비대면(스마트,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자산·운용 수수료를 각각 0.10%포인트씩 추가 인하해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는 0.04~0.20% 정도로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신규 및 기존가입자 포함)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일에 기존 수수료보다 50% 낮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다양한 운용상품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수료정책을 실시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