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대법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기 때문에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는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독자적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원에게 업무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은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공사는 7월 요금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고용되는 인원들에게는 요금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
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요금수납원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6500명 중 510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이 됐다.
그러나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400여 명은 7월 전원 해고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서울요금소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