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와 한화그룹 사이 17년 동안 이어온 소송에서 현대오일뱅크가 최종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27일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차 파기환송심에서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85억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 한화 측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 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한화에너지는 공정위로부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현대오일뱅크와 SK, LG칼텍스, 에쓰오일 등과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담합협의와 관련해 현대오일뱅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7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각종 소송을 치르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지출해 322억여 원의 손해를 봤으니 이를 물어내라”며 한화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오일뱅크는 ‘합병계약서에 합병 이전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던 보증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현대오일뱅크와 한화그룹의 재판은 17년 동안 모두 여섯 번이 열렸는데 대법원에서 2번이 파기환송됐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로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 합병 당시 군납유류 담합사실을 인지했느냐를 둘러싼 책임 여부, 한화그룹의 배상액 규모였다.
첫 번째 2심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부터 알고 있었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한화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후 열린 두 번째 2심에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송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배상액을 10억 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현대오일뱅크가 이겼다.
그러나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는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배상액을 늘리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세 번째 열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한화는 총 95억 여원을 배상하되 앞서 인용된 10억 원을 제외하고 85억 여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종판결했다.
법원은 “담합행위의 결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과징금과 손해배상금, 벌급, 소송비용 등 우발채무액 전부가 원고의 손해”라며 “다만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