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의 기준과 규격을 바꾼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을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한약 품질관리 위해 68개 품목의 기준과 규격을 개정해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은 한약과 그 제제의 성질과 상태, 품질,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세부사항을 정한 식약처 고시다.

식약처는 한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행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과 순도시험 등 신설 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과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과 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한약 기준과 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