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에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온라인 금융서비스가 확대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에도 온라인을 통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제2금융권에 새로 가능해지는 서비스는 △온라인 계좌이동 서비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 등이다.
온라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 계좌는 자동이체의 내역 조회 및 해지만 가능했지만 27일 오전 9시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동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온라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정리도 온라인을 통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계좌잔액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나 서민금융원 기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계좌 정리 서비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co.kr)이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어카운트인포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대상기관도 확대된다.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등 신용카드는 지금까지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의 조회대상이 아니었으나 29일 오전 9시부터 조회대상으로 편입된다. 이로써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모든 신용카드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체크카드 발급사인 카카오뱅크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의 대상으로 추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