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가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에 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K스포츠는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가 깊게 관여한 재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3일 K스포츠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스포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최순실씨는 K스포츠 운영에 관여해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K스포츠는 2016년 5월 경기도 하남시의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롯데그룹에서 출연한 70억 원을 받았다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이를 돌려줬다.
국세청은 롯데그룹이 출연한 70억 원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보고 2017년 10월 증여세 30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K스포츠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이 무산돼 출연금을 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증여의 취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스포츠는 2017년 3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권으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최근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