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거래(P2P)금융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인간 거래금융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2월 발의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간 거래 관련 금융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하고 5억 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맞춰야 한다.
또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투자·대출한도도 이전보다 명확하게 규제된다.
차입자가 두 번째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에 내준 대출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한도는 투자 목적·재산 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 공포 후 9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등록 요건, 자기자금 투자 요건, 대출·투자한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 후 차질 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