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대상으로 제기된 ‘제1저자 논문’의 대학입시 활용 논란을 놓고 현재 제도 아래서는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다가 정정했다.
김 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제1저자 논문 논란과 관련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는 내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학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법률로 규제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다.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협의해 안내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양식을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학이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재정 지원사업 등으로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며 “(내가 토론회에서 했던 말은) 문재인 정부가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 대학 교수들이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올려 입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질문받자 “지금은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이 대학 입시와 취업에 관련된 의혹을 많이 불편하게 여긴다는 점을 안다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최근 대학 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바라봤다. 교육부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넣은 논문을 2018년 전수조사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수시로 입학했을 때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넣은 점을 놓고 “분명히 말하자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으로 일한 뒤 이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을 때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썼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올랐다.
이를 놓고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 권장됐지만 그런 상황이 불러오는 불투명성과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 이런 일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