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증정용 제품을 주면서도 정품을 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 납품비리 사건 이후 윤리경영을 강조했는데 흠집이 났다.

  롯데홈쇼핑 거짓광고에 공정위 제재, 강현구 윤리경영 흠집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강 사장은 윤리경영을 강조해 지난 4월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윤리경영을 해 온 것이 ‘재승인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11월 방송에서 13만5천 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세럼, 크림, 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더 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와 달리 정품이 아닌 경품 3종을 받았다. 경품 3종은 정품과 대비해 용량이 12.5~16.0%에 불과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과정에서 정품으로 여러 차례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크림 샘플은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확대해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인지해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거짓광고 행위를 한 차례만 방송한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서 임직원 납품비리가 터진 뒤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달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윤리경경을 강조해 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재승인 심사에서 3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