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증정용 제품을 주면서도 정품을 주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롯데홈쇼핑 임직원 납품비리 사건 이후 윤리경영을 강조했는데 흠집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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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
강 사장은 윤리경영을 강조해 지난 4월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동안 윤리경영을 해 온 것이 ‘재승인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11월 방송에서 13만5천 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세럼, 크림, 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더 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와 달리 정품이 아닌 경품 3종을 받았다. 경품 3종은 정품과 대비해 용량이 12.5~16.0%에 불과했다.
롯데홈쇼핑은 방송과정에서 정품으로 여러 차례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크림 샘플은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확대해 방송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시청자에게 제대로 인지해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으나 거짓광고 행위를 한 차례만 방송한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사장은 지난해 롯데홈쇼핑에서 임직원 납품비리가 터진 뒤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출범하고 매달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윤리경경을 강조해 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재승인 심사에서 3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