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3사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토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3사의 ‘푹’의 결합을 승인하면서도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시정조치는 지상파3사가 다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와 체결한 주문형 동영상(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파 3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문형 동영상 공급 요청을 받는다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지상파3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무료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바꿀 수 없다.
SK텔레콤 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옥수수와 푹의 합병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도 금지됐다.
이번 기업결합 대상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옥수수’와 KBS MBC SBS의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운영하는 푹이다.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콘텐츠연합플랫폼에 넘기는 동시에 SK텔레콤에서 콘텐츠연합플랫폼 지분 3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지상파3사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에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콘텐츠시장의 수직적 관계를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지상파3사가 옥수수와 푹의 합병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위해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상파3사의 콘텐츠가 높은 품질과 인기, 비싼 가격 등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방송콘텐츠시장에서 지상파3사가 특정 유료구독형 온라인 동영상서비스를 배제하는 데 법이나 제도적 제약이 전혀 없는 점도 시정조치 부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시정조치는 앞으로 3년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이 기간에 시정조치가 준수되지 않으면 공정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바뀌고 있는 통신과 미디어 분야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사이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최초로 부과하게 됐다”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바라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시장의 기업결합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