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민간위원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 당연직 위원의 비중도 기존 43%에서 36%로 축소된다.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다른 자격사 위원회보다 위원 수가 적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공인회계사는 감사기간에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직무제한 규정에 걸려 감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에 비자발적 주식을 취득해도 지체 없이 이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가로 선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