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8-19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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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쳐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국회가 법률로 결정된 기한 안에 청문회를 충실하게 마쳐 책무를 다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 초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들의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하면 후보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와 제9조를 근거로 8월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6조는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9조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4일 국회에 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16일 인사청문회를 각각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끝내는 일은 국회 책무의 방기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지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